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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신고번호 표시 방법 및 부착위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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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10.26 (13:08)  /  조회 : 1,362




■ 무인비행장치 신고번호의 표시위치
      
         -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 무인비행장치 표시위치 예시

       



■ 신고번호 표시 방법 및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 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표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