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자격증은 무게에 따라 1종~4종으로 분류 됩니다.
- 1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종~4종까지의 모든 기체를 조종할 수 있으나
2종 자격증 취득한 자는 상위 자격증인 1종 기체를 조종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방제용 드론은 2종 이상의 기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용 기체는 4종부터 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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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취득기준
- 4종 자격증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kotsa.or.kr)에 접속하셔서
수강신청 및 온라인교육(약 6시간)수료 후 시험(20문제 / 70점 이상 합격)을
실시하시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종~3종 자격증의 경우 드론교육원에 입교하여 일련의 절차
(필기시험, 비행연습, 실기시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