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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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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분류 및 취득기준(무인멀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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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04.21 (11:01)  /  조회 : 1,529

- 드론 자격증은 무게에 따라 1종~4종으로 분류 됩니다.

- 1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종~4종까지의 모든 기체를 조종할 수 있으나

2종 자격증 취득한 자는 상위 자격증인 1종 기체를 조종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방제용 드론은 2종 이상의 기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촬영용 기체는 4종부터 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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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취득기준

- 4종 자격증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kotsa.or.kr)에 접속하셔서

수강신청 및 온라인교육(약 6시간)수료 후 시험(20문제 / 70점 이상 합격)을

실시하시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종~3종 자격증의 경우 드론교육원에 입교하여 일련의 절차

(필기시험, 비행연습, 실기시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