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업무 관련 법령
○항공 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3호, 20. 6. 9., 일부개정]
- 제122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조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등), 제161조 제3항(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6조(과태료)
제4항,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항공 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 9. 10., 타법개정]
- 제24조(신고가 있어야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 제30조(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제30조 관련)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 [국토교통부령 제775호, 20. 11. 2., 일부개정]
-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제302조(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제303조(초경량 비행장치 말소 신고)
□ 신고번호,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조치사항
1. 장치 사용 전 기체에 신고번호 표시
2. 기체에 제작번호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작번호를 기체에 부착 권고
3.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변경/이전/말소 신고필요
○ (변경 신고)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들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이전 신고)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말소 신고)
- 비행장치가 없어졌을 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
-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 신고대사에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4. 항공 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영리, 국가·공공용 기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 (가입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보험인정조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5. 무인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안전성 인증 검사 필수
○ (관련 근거) 항공 안전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
- 무인 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임비행선 : 자체 중량 12kg 초과하거나 길이가 7m 초과하는 것
○ (담당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https://www.kiast.or.kr)
□ 신고증명서 재교부 방법
○ 신고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아래 시스템에 신고자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직접출력
- (무인)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
⇒ 마이페이지-민원 신청현황
○ 기타 e-mail, Fax,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공단 드론 관리처로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