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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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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10.20 (12:51)  /  조회 : 1,530

□ 신고업무 관련 법령


    항공 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3, 20. 6. 9., 일부개정]

        - 122(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123(조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등), 161조 제3(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166(과태료)

           제4, 16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항공 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 20. 9. 10., 타법개정]

        - 24(신고가 있어야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 30(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30조 관련)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 [국토교통부령 제775, 20. 11. 2., 일부개정]

        - 301(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302(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303(초경량 비행장치 말소 신고)




신고번호,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조치사항

 

    1. 장치 사용 전 기체에 신고번호 표시

    2. 기체에 제작번호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작번호를 기체에 부착 권고

    3.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변경/이전/말소 신고필요

        (변경 신)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들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 신고)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 신고)

            - 비행장치가 없어졌을 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

            -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 신고대사에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4항공 사업 70조에 따라 영리, 국가·공공용 기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 (가입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험인정조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5. 무인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안전성 인증 검사 필수

        (관련 근거) 항공 안전 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

            - 무인 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임비행선 : 자체 중량 12kg 초과하거나 길이가 7m 초과하는 것

        (담당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https://www.kiast.or.kr)



신고증명서 재교부 방법


    ○ 신고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아래 시스템에 신고자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직접출력

        - (무인)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

        ⇒ 마이페이지-민원 신청현황

    ○ 기타 e-mail, Fax,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공단 드론 관리처로 별도 문의)